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가볍게 알아보는 차이점

요즘 부업활동 많이들 하시죠? 저도 소소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부업이 어느 순간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면 한 번쯤 세금 문제로 인해 ‘사업자 내야 하나’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도 크게 2개로 나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글순서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점
  2. 세금이나 자금에 대하여
  3. 경영상의 마인드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사업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사업의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개인사업자이지만 법인사업자는 조금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하나의 가상 인격체를 놔두어 사업의 주체를 ‘법인’이라는 가상의 주체로 놔두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며 이 차이점들을 알게 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무엇이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금이나 자금에 대하여

첫 번째로 세율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6% ~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10% ~ 2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매출, 순이익을 이루었다면 개인보단 법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세율이 법인이 더 적기 때문에)

두 번째는 통장 및 회사 자금의 자율성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통장 혹은 비용처리에 관한 것이 자유롭습니다. 모든 수입은 회사 대표의 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지출에 대한 모든 것에 제한이 걸어집니다. 지출에 대한 정확한 명목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라고 해도 대표 급여 역시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순이익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세 신고에 관련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로 과세 의무가 끝나게 되지만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며 대표자의 소득 여부에 따라 2월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경영상의 마인드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모든 것이 대표의 것입니다. 소득도 대표의 것이고 지출도 대표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법인이라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회사의 주체가 생기며 대표는 법인의 회사의 경영주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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