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중 또는 착오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4대사회보험중의 하나입니다. 이 중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일할 능력을 상실했을때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마련된 노후정책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국민연금은 여러가지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이 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순서
- 국민연금 과오납금 조회
국민연금 과오납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의 과오납금을 조회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어라? 그런데 왜 국민연금에 관한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4대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여 관리하는 곳이 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중 또는 착오 납부
2. 자격의 소급 상실
3.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등의 이유이며 이런 사유로 환급금이 생겼을 경우 공단에선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조회 및 신청은 개인이 해야 된다는건 조금 재밌는 상황이네요.
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접속해주세요.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면 여러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뉴얼이 되어 보기가 훨씬 편해져서 좋더군요.
중간쯤에 보시면 사업장, 개인 등 방문자별 맞춤 메뉴가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로그인이 필수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중에서 하나를 택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선택할 경우 최초 1회 공동인증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그인 과정을 거치고 난 뒤 환급금 조회 페이지로 돌아오면 바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조회해봤을때 저에 대한 환급금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더 나간돈도 없고 덜 낸 돈도 없었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었다면 몇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영업일내에선 바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조회 조건도 복잡하지 않아서 여유가 된다면 한번 조회해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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