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인지세
(2019년7월4일 작성)
국내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다고 해도 내가 필요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큰 돈이 필요하게 되어 대출을 하러 은행에 갔을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대출을 진행하면서 2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대출을 할때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왜 세금을 은행과 둘이 반반씩 내는 거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을 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대출 인지세 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인지세
인지세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을 말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를 말합니다. 금융 대출도 재산상의 변동이라 할 수 있기에 인지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그 작성자가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이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때 은행과 고객이 서로 50%를 부담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금액크기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인지세 과세표준
대출 인지세 는 다음과 같은 과세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문서 | 기재금액 | 세액 |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2만원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4만원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과세문서는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깐 대부분의 사람들과 별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눌러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대출 인지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포스팅을 하다가 든 의문인데 인지세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재산의 변동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저만드는 의문인가 싶습니다.
그래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세금이니 낼 수 밖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