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에 들면 바뀌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원금의 내용 변화를 들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역시 21년에 비해 바뀐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22년도 주거급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순서
- 2022년 주거급여
- 자격조건
- 지원금액
- 신청방법
2022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의 국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한 종류입니다. 임대를 하고 있다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아니라면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22년도에는 그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자격조건
22년에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인 소득인정액이 이전에는 중위소득 45% 이하였던 것에 반해 내년에는 46%로 1%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득인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46% | 894,614 | 1,499,640 | 1,929,563 | 2,355,697 | 2,771,277 |
지원금액
자격조건에 충족되었다면 이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원금은 1 급지부터 4 급지까지 차등 적용되는데요.
내림차순으로 부동산 과열이 심하고 가격이 비싼 곳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1인 가구 | 327,000원 | 253,000원 | 201,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67,000원 | 283,000원 | 224,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37,000원 | 338,000원 | 268,000원 | 218,000원 |
4인 가구 | 506,000원 | 391,000원 | 310,000원 | 254,000원 |
5인 가구 | 524,000원 | 404,000원 | 320,000원 | 262,000원 |
신청방법
조건과 지원금액을 확인하였으면 이제 신청방법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곳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오프라인은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 일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필요서류는 다음에 정리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제적등본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 (필요시) 사용대차 확인서
– (필요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필요시)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