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인 설립’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되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야?’라는 현실적인 궁금증이 가장 먼저 생깁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광고성 글이 많아 정확한 금액을 가늠하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실제 부동산 법인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항목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팁까지 챙겨가세요.
자본금, 얼마부터 시작해야 할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자본금입니다.
법적으로는 단돈 100원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법인의 경우 실무는 조금 다릅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거절하거나, 은행 계좌 개설이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보통 실무적으로는 최소1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초기 운영비나 임대료 보증금 등을 고려한다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본금은 비용이라기보다 내 회사의 ‘종잣돈’ 개념이니 부담 갖지 말고 적절히 설정하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세금, 얼마나 나올까?

법인을 태어나게 하려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걸등록면허세와지방교육세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본금의 0.4%가 등록면허세로 책정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가 교육세로 붙죠.
‘어? 자본금이 100만 원이면 세금이 4천 원인가?’ 싶으시겠지만, 아쉽게도최저 하한선이 있습니다.
계산된 세금이 아무리 적어도 기본적으로 약 13만 5천 원(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은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이 기본 금액으로 고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선택이 비용을 3배로 만든다?

부동산 법인 설립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과밀억제권역이슈인데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도시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만약 이 지역 안에 법인을 설립하면 앞서 말씀드린 등록면허세가3배 중과됩니다.
13만 5천 원이었던 세금이 약 40만 5천 원으로 훌쩍 뛰는 것이죠.
단순히 설립 비용만 비싸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설립 후 5년 이내에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까지 중과될 수 있어, 부동산 투자가 목적이라면 본점 소재지 선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적정선은 어디일까?

혼자서 등기소에 가서 ‘셀프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대부분 전문가에게 의뢰하죠.
법무사 수수료는 자본금 규모와 지역,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자본금 5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30만 원에서 50만 원선(VAT 별도)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 등기’로 진행하면 수수료를 조금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보되, 무조건 싼 곳보다는 부동산 법인의 특수성(목적 사업 등)을 잘 이해하는 곳을 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놓치기 쉬운 자잘한 부대 비용들

굵직한 비용 외에도 소소하게 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법인 인감도장 제작비(2~3만 원),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본점 주소지 임대료가 있겠네요.
집 주소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용도 변경 문제나 신뢰도 문제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월 3~5만 원 수준으로 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초기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 합치면 의외로 10~2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준비된 시작이 성공 투자를 만듭니다
부동산 법인 설립 비용, 정리해 보니 어떠신가요?
대략적으로 자본금을 제외하고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의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요.
2026년부터는 법인세율 등 세법 환경이 또 달라지는 만큼, 단순히 설립 비용만 아끼려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세금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첫걸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법률 및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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