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피 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방법
대략 매년 8월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게 낸 국민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진행합니다. 이때 돌려받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00만원을 받는데요.
만약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건보공단에서는 환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지급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조회는 해볼 수 있는데요.
환급금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방법
내용은 거의 비슷하므로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방법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한 금액 뿐 아니라 보험료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아래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은 신청가능한 지원금 내역이 있다면 아래에 보이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신청 단계를 밟으시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