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2024년 최신)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에는 주택청약 저축 장기가입 등에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해당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규칙이 3가지 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1.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2.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위 3가지인데 현행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그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로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아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방법입니다.

  • 현행 :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 산정
  • 개선 :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 적용예시
    • 사례 1 :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 사례 2 : 본인 5년, 배우자 1년 ▶본인 7점 + 배우자 2점 (6개월 인정) : 총 9점
    • 사례 3 :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 (1년 인정) : 총 10점
    • 사례 4 : 본인 5년, 배우자 3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 (2년 인정) : 총 10점

또한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령 시행은 오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됩니다.

  • 신청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 (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 확인서 제출

2.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 현행 :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
  • 개선 :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해당령 시행은 오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됩니다.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 현행 :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원) 만 인정
  • 개선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 인정
  • 적용 예시
    • 4세부터 가입하여 224년 1월 14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 1. (4~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 2. (14~18세) 개정규정에 따라 3년 인정
    • 3. (19~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 ▶ 총 10년 인정(12점)

해당령 시행은 오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한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관련하여 개선된 사항 3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청약신청을 할때 장기로 가입한 분들에게 혜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