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희소식 행복주택이란 무엇일까?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입니다.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을 위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조건

전제조건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근로자 등 6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1. 대학생 (취업준비생) – 현재 대학교에 재학, 휴학, 입학예정자입니다.
  2. 사회초년생(재취업준비생) – 직장생활 5년 이내 미혼자이며 직장생활은 전체 직장 경력 합산 기준입니다.
  3.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결혼 7년 이내 직장인을 말합니다.
  4. 취약계층 –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5. 노인계층 –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말합니다.
  6. 산업단지근로자 – 당연하게도 산업단지 소속의 기업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2018년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 청약 지역에 대한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소득수준에 대한 것은 각 계층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각자 맞는 자격요건에 따라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주택 혜택

  • 행복주택은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가격(60 ~ 80%)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그룹별로 최대 입주기간이 상이합니다.
    1.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2.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이상 (10년)
    3.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 주택규모는 45m2 로 약 15 ~ 16평 수준입니다.
  • 전체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마무리

요즘 차를 타고 길을 걷다보면 행복주택 건설 현장이 왕왕 보이곤 합니다. 지금 현재 저와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자금이 없기때문에…) 눈여겨 보진 않았지만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에 60 ~ 80% 수준으로 임대를 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면에서 분명히 득이 됩니다.

조금더 확실한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마이홈, 행복주택 공식블로그를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