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인지세 대출을 받을때도 내는 세금

대출 인지세 알아보기

대출 인지세 

(2019년7월4일 작성)

국내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다고 해도 내가 필요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큰 돈이 필요하게 되어 대출을 하러 은행에 갔을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대출을 진행하면서 2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대출을 할때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왜 세금을 은행과 둘이 반반씩 내는 거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을 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대출 인지세 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인지세

인지세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을 말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를 말합니다. 금융 대출도 재산상의 변동이라 할 수 있기에 인지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그 작성자가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이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때 은행과 고객이 서로 50%를 부담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금액크기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인지세 과세표준

대출 인지세 는 다음과 같은 과세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문서기재금액세액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2만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4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과세문서는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깐 대부분의 사람들과 별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눌러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대출 인지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포스팅을 하다가 든 의문인데 인지세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재산의 변동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저만드는 의문인가 싶습니다. 

그래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세금이니 낼 수 밖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