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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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대상

  • 1.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 2.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1 ~ 3 충족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지급제외 >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기간

  • 22.05.20. ~ 22.06.24.까지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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