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살면서 ‘이거’ 신청 안하면 100만원 못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서는 매년 만 24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용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기본소득”인데요.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서 신청 안했다면 일단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왜 만24세만 주는걸까?

경기도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만 24세에게 가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미리 알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청년기본소득 혜택 요약

  • 금액 : 분기당 25만원씩 (4분기 모두 합쳐 100만원)
  • 지급형태 :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사용지역 : 지역화폐 지급받은 시, 군

분기 25만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을수 있지만… 겪어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저 당시 조금의 돈이라도 참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만 24세이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조금의 조건을 보기도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가입 조건

나이는 만 24세입니다. 생년월일로 1999년 4월 2일부터 ~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하였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하지만… 경기도에서 주는 것이니만큼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겠죠?

거주요건은 같은 지역에 연속 3년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셨으면 됩니다. 이 밖에 다른 지원금처럼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았어도… 현재 취업을 하였어도 무조건 조건만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만 24세 (1999년 4월 2일부터 ~ 2000년 4월 1일)
  • 주소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으로 등록
  • 거주요건 : 연속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분기별로 신청 가능

24년도 올해 6월 혹은 10월 중에 만 24세가 된다면 분기별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분기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 신청 기간 : 02.29 ~ 03.29
    • 신청 가능 생년월일 : 99.01.02 ~ 00.01.01
    • 나이 기준일 : 24.01.01
    • 지급일정 : 04.20 ~
  • 2분기
    • 신청 기간 : 05.30 ~ 06.28
    • 신청 가능 생년월일 : 99.04.02 ~ 00.04.01
    • 나이 기준일 : 24.01.01
    • 지급일정 : 07.20 ~
  • 3분기
    • 신청 기간 : 08.29 ~ 09.30
    • 신청 가능 생년월일 : 99.07.02 ~ 00.07.01
    • 나이 기준일 : 24.07.01
    • 지급일정 : 10.20 ~
  • 4분기
    • 신청 기간 : 10.31 ~ 11.29
    • 신청 가능 생년월일 : 99.10.02 ~ 00.10.01
    • 나이 기준일 : 24.10.01
    • 지급일정 :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