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2년에 들면 바뀌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원금의 내용 변화를 들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역시 21년에 비해 바뀐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22년도 주거급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순서

  1. 2022년 주거급여
  2. 자격조건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2022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의 국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한 종류입니다. 임대를 하고 있다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아니라면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22년도에는 그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자격조건

22년에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인 소득인정액이 이전에는 중위소득 45% 이하였던 것에 반해 내년에는 46%로 1%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득인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중위소득46%894,6141,499,6401,929,5632,355,6972,771,277

지원금액

자격조건에 충족되었다면 이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원금은 1 급지부터 4 급지까지 차등 적용되는데요. 

내림차순으로 부동산 과열이 심하고 가격이 비싼 곳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4급지(그외)
1인 가구327,000원253,000원201,000원163,000원
2인 가구367,000원283,000원224,000원183,000원
3인 가구437,000원338,000원268,000원218,000원
4인 가구506,000원391,000원310,000원254,000원
5인 가구524,000원404,000원320,000원262,000원

신청방법

조건과 지원금액을 확인하였으면 이제 신청방법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곳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오프라인은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 일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필요서류는 다음에 정리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제적등본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 (필요시) 사용대차 확인서

– (필요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필요시)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