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보험 Q&A: 전동킥보드 보험 의무와 가입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차량으로 분류되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개인 소유 킥보드는 보험 의무가 명확히 강제되지 않았지만, 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이나 구민 자전거 보험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인도 주행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