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7가지 알아볼까요?

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하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13월의 월급”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1년 소득분의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다음 해 2월에 돌려받고 부족하면 환급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환급하기보단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것이죠. 

이렇게 1년동안의 소득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에 납부한 세금이 많음을 증빙할 서류를 준비한다면 다음 해 2월에 흐뭇해지겠죠. 

여기선 카드사용 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노하우 7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노하우

카드 소득공제 노하우를 받기 위해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 ~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원의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연봉의 20% 해당액과 3백만원 중 작은 금액이지만 웬만해선 3백만원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는 30%로 2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 전통시장 자주 이용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한도(보통 3백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100만원한도, 전통시장 100만원 한도입니다. 

KTX나 고속버스등도 추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3. 현금영수증도 꼭 챙기자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봉에 25% 초과 후 부터 공제혜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선물받은 키프티콘도 현금영수증 가능하니 꼭 챙기도록 하세요. 

4.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부부라고 해도 카드결제금액과 연소득은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그러니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명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소득수준이 비슷한 부부일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연소득의 25% 라는 소득공제 문턱이 아무래도 연소득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부라면 소득이 큰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율에서 차이가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액수가 커지기 때문이죠. 

5.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

모든 이용대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가 있는데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차 구입비용
    •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결제금액에 10%까지는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공과금
  • 아파트 관리비
  • 보험료
  • 도로통행료
  • 상품권 구입비용
  • 등록금, 수업료
  •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 현금서비스 금액 등

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는 사전에 인지해야 유리합니다. 

6. 체크,신용카드 겸용카드 고려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할 수 있기에 25%이내 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25%초과분에서 소득공제 최대금액(보통 3백만원)까지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일부에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롭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모두 부여된 겸용카드의 사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용카드란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은 후에 카드 사용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이면 체크카드로서 기능하고 그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잔고금액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로서 기능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겸용카드라고 해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신용카드와 똑같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7.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체크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전 미리 카드의 누적사용금액을 체크해 남은기간동안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