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금리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한국의 금리는 저금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전 4~5%대의 예금금리를 가졌을 때 보다는 인기가 덜 하지만 지금도 예, 적금 같은 저축 은 재테크의 기본이지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 할 것만 같은 저축도 내 돈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 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인 예금자보호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왜 생겨났을까?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당연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1금융권이라고 해도 은행은 사기업이니만큼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맡긴 돈을 은행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면 돈을 맡겼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내가 맡겼던 돈도 찾지 못할수도 있다고 생각 되어 앞다투어 돈을 인출해 가려 은행에 몰리게 되고 이게 곧 뱅크런 입니다.

은행에 수많은 고객이 몰려 자신의 돈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다 재정자립도 이상의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은행은 파산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은 파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부에선 은행과 개인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 예금보험공사를 만들게 됩니다.
예금자보호 조건과 한도
아무리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는다고 해도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 별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한 금액이 5,000만원까지 입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예보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축성상품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상품은 안타깝게도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주의해야 할 사항
예금자보호법은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모든 금융기관에서 적용받을 수 없다.
-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으며 국내에 입점된 외국은행도 보호대상입니다.
- 농,수산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예보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아니나 자체적으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모든 상품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한 금액이 5천만원 까지만 보호된다.
- 원금을 5천만원을 예금하면 이자가 발생했을때 해당 이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원금이 약 4,500만원 가량이면 무난하게 이자를 포함한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예금자보호를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각 금융회사별로 분산하여 저축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