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연한
(2019년4월13일 작성)
지난 2월 21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 하나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에서 65까지 연장한다는 육체노동 가동연한 판결이 그것입니다.
( 참고 : 대법 “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30년만에 판례변경 )
육체노동 가동연한
육체노동 가동연한이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노동자가 자기 노동으로 스스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연령을 뜻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말해서 몇살까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것 인가를 보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판례가 이슈가 된 이유는 가동연한을 55세 에서 60세로 조정한지 30년만에 상향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경
이 판례가 나온 배경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2015년 한 수영장에서 4세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 수영장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는데요. 1심과 2심에서 아이를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배상금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아이의 육체노동가동연한 을 65세로 가정하여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취지
당시 이 대법원 판결 은
국민의 평균수명이 남자 79세, 여자 85세 등으로 올랐고, 각종 사회보장법령에서도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가동연한 내용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로 판단하여 위 사건의 육체노동가동연한 을 65세로 보아 배상액을 다시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영향
대표적으로 사고에 대한 배상액이 상향될 거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 참고 : 금감원, 내달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가동연한 65세 여파 )
그리고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의 정년이 연장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안그래도 요즘 늘어난 공무원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1700조이상 한다는 뉴스도 있었죠.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부채가 늘어날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 인 듯 싶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향후 보험이나 정년에 영향이 갈 만한 대법원 판례 이슈가 있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아직 제 깜냥 으로는 쉬이 알 수가 없네요. 이전에도 그랬듯이 계속 지켜봐야 하겠죠. 모쪼록 좋은 방향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