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시 주의해야 할 8가지

p2p 투자시 주의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돈이보이는 블로그 수야네입니다.

P2P 투자

요즘 페이스북이나 기타 SNS, 혹은 리워드 앱으로 P2P 상품을 홍보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무척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홍보문구가 너무나 제 갬(?)성을 자극합니다.

은행 예,적금 보다 3배 4배나 높은 수익을 가질 수 있고 안전(한지는 따져봐야겠지만)하다면서 말이죠. 사실 저도 투자를 해볼까 싶었습니다.

은행 예,적금 상품처럼 확정수익을 줄 수 있을꺼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앞뒤 조사도 안해보고 덜컥 해버리려고 했죠. 정확하게는 리워드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3만원, 4만원을 준다는 말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P2P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8가지

이런 성급한 투자를 지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선 P2P상품 투자시 꼭 체크해야 할 8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1. 원금손실 우려있는 투장상품이라는 점 명심
  2. 고위험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투자는 필수
  3. 부동산 PF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한 상품임
  4. P2P상품 이자소득세(세율 27.5%)도 절세가 가능함
  5.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을 확인해 볼 필요
  6.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
  7. 가이드라인의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등 확인
  8. P2P 금융협회 비회원사 투자는 높은 위험을 수반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1. 원금손실 우려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 명심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즉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몇 업체는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하여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해 준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전금액도 그렇게 높지 않아 부실대출 발생시 손실이 입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하네요.

2. 고위험 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투자는 필수

P2P상품은 은행의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투자자 본인의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투자를 고려한다면 여러 업체에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P2P상품은 “고위험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개인에게 개인의 돈을 대출해 주고 대출받은 개인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야 이뤄지는 구조인데 대출을 한 개인이 장기간 연체 등을 한다면 투자자는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거나 또 다른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3. 부동산 PF 상품은 부당산 담보가치가 미약한 상품임

P2P는 부동산 상품도 있습니다. 부동산 PF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란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분양이 되어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인데 투자를 받는 단계에서는 담보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혹여 부동산 경기 하락시에는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높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완공하고 분양을 해야 대금을 갚을 수 있을텐데 만약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 제한될 경우 투자했던 금액을 상환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P2P상품 이자소득세(세율 27.5%)도 절세가 가능함

P2P 투자 수익은 은행의 이자소득세 (15.4%)보다 더 높은 27.5%의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16조 1항 2호인 따르기 때문인데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소득세법 16조 1항 2호

P2P 투자로 얻은 수익은 증권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시 원단위는 절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는 P2P상품의 경우 실표세율이 최고 16 ~ 17%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여러 채권에 분산으로 투자하는 상품을 고르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겠죠?

5.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 업체 평판을 확인해 볼 필요.

현재 P2P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는 금융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금감원의 검사대상 기관도 아니죠. 온전히 해당 업체의 도덕성에 크게 의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생적인 중개시장의 특성으로 여러 사람들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P2P 업체의 연체발생사실, 투자후기, 상품자료등을 조사해서 최대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6.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투자에 각별히 주의

투자는 해당 상품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리워드나 경품제공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는 일단 주의해야 하겠죠?

7. 가이드라인의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등 확인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이란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고객의 투자예치금이 P2P업체의 파산, 해산할 경우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을 갖춘 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고객예치금을 농협, 신한, SC, 전북, 광주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업체라면 안정성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홍보할 테니 P2P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P2P금융협회 비회원사 투자는 높은 위험을 수반

P2P 대출이 유행처럼 생기다 보니 P2P 업체를 보호해주는 협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를 P2P금융협회라 하며 임의단체입니다.

또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회원가입심사, 업무방법서 마련, 외부자체점검, 회원사 네명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비회원사의 경우 자발적인 자율규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높습니다. 투자를 결심한다면 협회에 가입되어 있나 확인해 보는 것도 안전한 투자를 위한 시작일 것입니다.

마무리

P2P투자시 주의해야 할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알아보는 동안에 저 역시 투자결정을 얼마나 미숙하게 하려고 했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P2P투자도 하나의 투자수단 입니다.

투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이 알아봐야 합니다 모두들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