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이용
(2019년12월 31일 작성)
다들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말 그대로 회사를 퇴직하고 받는 금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보장법) 으로 보장되어 있는 복지인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연하게도 사유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제3조)에 의한 7가지 사유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1회에 한해)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정하여 고시)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유일때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뒤 5년이 될 때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일부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10년 근속자가 5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신청 가능)
마치며
관련법 (퇴직급여보장법) 은 근로자 측에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사용자 측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주 입장에선 퇴직금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신청 전에 미리 상담받아 지급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살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 동안 목돈이 필요 할 땐 은행대출 정도 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