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긴급할때 이용하면 좋은 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이용

(2019년12월 31일 작성)

다들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말 그대로 회사를 퇴직하고 받는 금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보장법) 으로 보장되어 있는 복지인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연하게도 사유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제3조)에 의한 7가지 사유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1회에 한해)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정하여 고시)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유일때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뒤 5년이 될 때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일부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10년 근속자가 5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신청 가능)

마치며

관련법 (퇴직급여보장법) 은 근로자 측에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사용자 측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주 입장에선 퇴직금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신청 전에 미리 상담받아 지급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살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 동안 목돈이 필요 할 땐 은행대출 정도 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