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적용어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부동산면적용어

(19년2월9일 작성)

안녕하세요. 수야네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든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된 사람이든 월세 혹은 전세를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등 때문에 내집 마련 혹은 부동산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계약을 작성할때 자주 보이는 용어가 있는데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등 면적에 관한 용어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부동산면적용어 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면적용어를 알아보자

부동산면적용어

  1. 전용면적
    • 전용면적은 주택에서 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화장실, 거실, 주방, 각 방 등을 포함한 공용면적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을 뜻하죠. 소유자의 전용공간이지만 베란다나 발코니 등은 전용면적이 아닌 서비스면적입니다.
  2. 공용면적
    •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3. 공급면적
    •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실제 집을 알아볼때 본인이 예상했던 집의 크기는 전용면적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보통 매물에 나와있는 크기는 공급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 두지 않으면 생각보다 작은 집에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4. 계약면적
    •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 단지내 노인정, 어린이집, 주차장등을 주거 외 공용면적인 기타 공용면적이라 합니다.
    • 계약면적은 공급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즉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이 됩니다.
    • 주택의 분양가에 포함됩니다.
    • 여담이지만 오피스텔 매매가가 전용면적 대비 비싼 이유가 바로 계약면적 때문입니다.

위 용어만 알아도 부동산중개소나 집을 알아볼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부동산 면적 표기법

여러분들은 부동산 면적에 대한 표기법을 어떤걸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도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예전 표기법은 “평형” 표기법이 저는 더 익숙합니다. 주택의 크기도 머릿속에 빨리 생각이 나구요. 하지만 요즘 표기법은 평방미터로 표시하지요?

평방미터로 표기된 것을 저 같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평형” 으로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m² = 0.3025평 입니다.

위 계산대로면 99m²은 30평이 됩니다. 114m²는 34평이 되겠네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평형은 바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계산기가 없고 머리로만 계산한다면 0.3025를 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럴때 간단하게 평형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간단한 평형계산법

먼저 0.3025에서 3만 빼서 계산에 이용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전용면적에 마지막 1의 자리를 5이하이면 버리고 5 이상이면 반올림을 해서 3을 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114m²
    • 1의 자리가 5이하이므로 버립니다.  => 11
    • 3을 곱합니다. => 33, 33평이거나 좀 클 것이다라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129m²
    • 1의 자리가 5 이상이므로 반올림을 합니다. => 13
    • 3을 곱합니다. => 39, 39평이거나 좀 클 것이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면적용어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평형으로 손쉽게 가늠해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해 봐도 재미있을 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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