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용어 알아보기 (DTI LTV)

부동산 대출 용어 DTI, LTV는 무엇일까?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 할때 완벽하게 자기자본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집을 사게 될때 은행의 도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대출을 받게 될 때 자주 듣게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DTI가 어쩌구 LTV가 저쩌구 하는 내용들입니다. 

무턱대고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도 직원들이 잘 가르쳐 주겠지만 그래도 용어나 개념들을 알고 가서 상담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관련 용어중 DTI와 LTV에 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1. DTI(Dept To Income) : 부채 대입 수입 or 총 부채 상환비율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받은 사람이 얼마나 상환을 잘 해나갈 것인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즉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5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통상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이 DTI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됩니다.

2. LTV(Loan To Value) : 주택 담보 대출 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LTV도 DTI처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60%라면 시간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식입니다. 

하지만 1억 8천만원을 전부 대출해주진 않죠. 만약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비해 약 10%를 공제하고 대출해 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흔히들 방공제라고 부릅니다. 

마무리

간단하게 용어와 예를 들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부동산 활황기엔 부동산 매매 및 매도를 권장하는 정책들이 주였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되었는데요.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은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에서 실수요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하는 정책들이 주입니다. 신 DTI나 DSR같은 용어가 그것인데요. 

다음 포스팅에선 신 DTI와 DS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