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 시 알아야할 상식

출처: 픽사베이

묵시적갱신 

(2019년10월 21일 작성)

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차 시 계약에 관한 용어중 하나인 묵시적갱신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이 자가가 아닌 전, 월세보증금 을 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집주인이 임대금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입장에서 더 살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별다른 말이 없이 넘어가면 별다른 서류 없이 자동적으로 직전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약 성립시 전,월세 세입자는 2년동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사항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을때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임대인의 입장에서 묵시적갱신이 되었을때 이후 보증금및 차임에 대한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인상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동령 6조2항에 의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3개월 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번째,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해야 해야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정리

  • 계약만료시 임차인과 임대인 둘다 특정한 요구가 없을 때 자동적으로 직전 조건과 똑같이 계약이 갱신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한다.
  • 묵시적갱신 이후 임대인은 차임에 대한 인상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2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밀렸을때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묵시적갱신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으며 3개월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임대인은 보증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마치며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은 들어봤을 용어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개념을 잘 파악하여야 혹시 있을 불화를 예방할 수 있을거 같네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