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개념과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휴일이란 유급휴일을 말하는데 유급휴일은 급여를 제공하는 휴일이란 뜻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1주일동안 소정 근로일수 (시간)을 개근한 노동자에겐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일근무제에서 주휴일은 토요일이 될수도 있고 일요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하나가 주휴일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이 주휴수당은 보통 사업장에서 알아서 챙겨주긴 일부 사업장에선 노동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내 노동의 댓가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하기에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아보고 이를 간단하게 계산해주는 계산기 사이트도 소개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우리나라의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일한 근로자에게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근로자는 1주일동안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생각보다 간단하죠?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한번 풀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루 4시간씩 근로를 제공하고 현재시점 최저시급인 8590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기로 일을 하였습니다. 

위 상황에서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위 계산식에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8590 x 4 = 34,360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위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번째, 1주일동안 일을 빠지지 않고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보장받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주휴수당이 대부분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1주일 내내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을 한다면 좋지만 단기로 2시간 단위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거나 혹은 5일근무제 중 4일만 출근하라고 하는 계약을 할수도 있겠죠. 

위의 경우라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원을 처리향 할 기관도 제대로 된 지식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본인이 챙기는 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엔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 사이트를 알아보았습니다. ~ 주휴수당에 대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