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면제한도
(2019년6월30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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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부모, 조부모 세대는 과거 고도성장기를 겪은 세대입니다. 부모,조부모 세대들은 경제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부를 빠르게 축적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의 상속 및 증여는 과거에 비해 피상속자가 적어 자녀세대들의 부의 크기가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 이전될때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중 증여세에 대한 것과 절세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네이버 지식사전에선 증여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증여자(贈與者))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受贈者))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민법 제554~562조)네이버 지식백과 ( 증여 )
증여세율
즉 증여란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조건없이 재산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를 증여세라고 하는데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율을 가집니다.
과세표준 | 1억 이하 | 5억 이하 | 10억 이하 | 30억 이하 | 30억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증여세 예) 10억을 증여를 받는다면 공제액 6,000만원을 제외한 9억4,000만원에 대한 30%를 증여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 액수는 2억8,200만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가족간의 증여는 10년 주기로 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 | 피증여자 | 금액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성인 | 5,000만원 |
직계비속 / 미성인 | 2,000만원 | |
자녀 | 직계존속 | 5,000만원 |
기타친족 | 기타친족 | 1,000만원 |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주기로 2,000만원씩 증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이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여 영리하게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미래에 한꺼번에 증여를 하게 되면 세율이 높아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예)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를 받았을 때 배우자 공제는 6억원이므로 4억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위에서 5억 이하의 증여세율은 20%이므로 8,0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증여세 절세 팁
가족간의 필요에 의해 증여를 하게 될 때 나라에게 세금을 최고 50% 이상 내야 한다는건 아무래도 아깝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증여는 10년 단위로
- 동일한 사람에게 증여를 하려면 10년간을 합산하여 세율이 결정되므로 증여재산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 부모에게서 받는 증여는 동일인으로 취급
-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따로 증여를 받는다고 해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걸로 취급됩니다.
-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 및 전세보증금 물건 증여
- 증여 물건에 담보된 채무 및 전세보증금을 함께 증여하면 채무액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으로 공제가능
-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한다면 창업자금으로 5억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여일 3개월 유의
- 재산을 증여한 후 3개월 이내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아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절세 팁에 대한 것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저 역시 찾아보니깐 많은 팁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연관이 깊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추려보았습니다. 다른 블로그들도 유익한 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증여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 실생활에 깊은 연관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한번은 겪을 일이기도 하죠. 저 역시 찾아보면서 공부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