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줍줍, 무순위 청약 조건 알아보기

올해 3월경부터 아파트를 줍줍(줍고 또 줍고) 할 수 있다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웠습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제한이 강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줍줍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무순위 청약제도의 청약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런 내용이 궁금하여 찾아보았고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순서

  1. 무순위 청약 조건 정보
  2. 청약 조건
  3. 재당첨 제한
  4. 옵션 묶어팔기 등 제한
  5. 무순위청약정보 아는 방법 

무순위 청약 조건 정보

여러가지 이유로 당첨이 된 청약 신청을 취소를 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라고 가정하면)는 처음에는 100% 분양 완료였다가 입주 시점, 혹은 그 이상의 시점에서도 공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그 취소된 물건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신청제한이 성인이면 되었으나 5월28일부로 몇가지 조건이 추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청약 조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당첨 제한

해당 무순위청약에 성공하였다면 일부 조정지역에 대해 재당첨 제한 조건이 생깁니다. 

– 투기과열지구 : 10년 제한

– 조정대상지역 : 7년 제한

옵션 묶어팔기 등 제한

시행사나 시공사가 과도하게 옵션내용을 묶어서 공급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공급가격을 승인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옵션 품목에 대해 개별 비용 표시를 해야 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정보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하고 빠른 무순위 청약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청약홈” 웹사이트, 혹은 어플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홈 어플 -> 전체메뉴 -> 청약신청 -> APT -> 무순위/잔여세대

이렇게 별로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인 무순위청약 제도의 대한 내용 및 조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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